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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09가합443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XㆍY, Z 일원 3,495,248㎡는 2004. 2. 25. 서울특별시고시 AA에 의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 AB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B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의 주요내용]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④, ⑤ 생략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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