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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2 2008가합35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G, H, J, K, L, O, P, Q에게 별지1 부당이득의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RS, T 일원 3,492,421㎡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서, 당초 고시된 면적은 3,495,248㎡이었다 는 2004. 2. 25. 서울특별시고시 U에 의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 V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도시개발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 위 도시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6. 2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중 W지구와 X지구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각 공고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 및 피고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위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일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을 제4호증 및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7. 선고 2008가합60082호 사건의 판결문만 있을 뿐이다. .

V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 단, 서울특별시장의 이주대책기준일 공고는 2002. 11. 25. 이루어졌다. ,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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