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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4. 05. 선고 2006가합87946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패]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제척기간 도과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5.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4.12.21. 접수 제563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 김○○이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2004.12.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0.5.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법률행위가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12.21. 이루어졌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과 피고는 2000.5.9.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검인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 기재와 같이 위 2000.5.9.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2000.5.9. 에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6.10.17. 에야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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