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0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0:05 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102동 1003호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 E의 집에서 E, E의 친구 F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F을 폭행한 것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H에게 “ 개새끼 죽여 버려. 내가 뭘 잘못했냐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폭력 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