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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18:2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8%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그 사고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2010년의 것이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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