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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강길 4-14에 있는 영산대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종료 시점과 운전시작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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