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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노36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2. 자 협박, 재물 손괴,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몰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를 2회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F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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