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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1.07 2018노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 2017 고합 140 사건의 공소사실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업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잠시 업혔던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청년으로서 중한 형벌보다는 치료 또는 갱생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점, 피고인이 강한 갱생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9년, 몰수,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항목에서 위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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