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의 유턴 (U-turn) 허용 지점에서 조금 못 미친 위치 (10m )에서 유턴하여 도로 교통법 제 18조 제 1 항의 유턴금지 위반에 해당할 뿐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워 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 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 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 상에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 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 운 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 운행의 동기가 무엇 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바(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황색 실선이 설치된 이 사건 도로의 유턴 구간에 이르기 10m 전에 유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