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2510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의 2019. 6. 20.자 주주총회에서 G 및 D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의 2019. 6. 20.자 주주총회에서 G 및 D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