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481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 3. 21.자 주주총회에서 D, E, F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2018. 3. 21.자 주주총회에서 D, E, F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