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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64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0: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 세) 이 아는 사람의 차에다 소변을 본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비 하다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소변을 본 곳을 가리키자 이를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시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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