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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352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20. 9. 9.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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