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28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27.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27.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