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7489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7.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