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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719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금융업(금융지주)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을 연결자회사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하나은행의 연결모회사이다. 2) 비자 인크(Visa Inc., 이하 ‘비자’라 한다)는 전 세계 2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모여 만든 비영리법인인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하여 영리법인의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7. 10. 2. 설립된 국제신용카드회사이다.

3)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

)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다. 4) 하나은행은 비씨카드의 주주이자 회원사들 중 하나이고, 비씨카드는 회원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원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이용을 위하여 회원사를 대리하여 국제카드사인 비자의 주 회원사 자격을 획득보유하고 있다.

나. 비씨카드의 무상주 매각 등 1) 비자는 회원사들에게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 금액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하였고 비자의 회원사인 비씨카드는 2008. 3. 14. 무상주 6,196,929주(이하 ‘이 사건 무상주’라 한다

)를 배정받고 자산수증이익(익금)으로 계상하였다. 2) 비씨카드는 2008. 3. 31. 이 사건 무상주 중에서 3,481,776주를 147,623,491,460원에 매각하고 관련 법인세 71,130,510,899원을 납부한 후 잔여 매각대금 76,492,980,561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비씨카드는 제1차 무상주 매각 후 잔여 무상주 중에서 1,764,849주는 2010. 11.경에 매각하고, 나머지 무상주 950,304주는 2011. 10.경 매각하였다.

다. 비씨카드의 이 사건 무상주 매각대금의 분배 1 비씨카드와 하나은행 등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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