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110,773㎡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5. 23.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같은 날 관보에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0. 1. 3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3. 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20. 3.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41,310,000원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2019.5.23.있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손실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