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110,773㎡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29. 설립 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ㆍ점유하는 자로서 2018. 1. 30.부터 같은 해
3. 30.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동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5. 23. 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같은 날 관보에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9. 2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11. 15.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9. 11.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지연가산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