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로, 제14행의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제4쪽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의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을 각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로, 위 표 아래 제4행의 “2016. 5.말경”을 “2016. 4.경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작성일자는 2016. 4.경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작성일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중 이와 다른 내용은 오기인 것으로 본다. ”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내지 4쪽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이 사건 정산합의서상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부지 확보 지체, 해상구조물 등 지장물 이동 지연, 레미콘 수급 지연, 계속되는 시위와 준공 전 부대 조기 입주로 인한 공사 지연, 피고의 추가공사 요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3,449,178,578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위 손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보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의 현장소장 F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6. 4.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손실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설령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