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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정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9:40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승천 교차로를 병천 방면에서 삼 룡 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남, 27세) 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F)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및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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