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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누50968 판결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79 (2017.04.21)

전심사건번호

조심-양도-2015-4127 (2015.12.24)

제목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요지

매각된 토지의 실질적소유자가 민AA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09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AA

피고

mm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04. 21

판결선고

2017. 11. 09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040,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당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 보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박BB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박BB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08. 8. 20., 2008. 9. 19. 박B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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