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5.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과세대상인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AN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과세대상 소득을 지배관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
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