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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80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04. 07:2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38세)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CCTV 확보)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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