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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9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와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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