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6.11 2015가단10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4. 2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