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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4 2014고단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3. 13:4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3층 E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남, 48세)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마라 하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240]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3. 02:54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공용터미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H과 광주까지의 요금 문제로 시비 끝에 “택시기사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려한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만취되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로 위 H을 가르키며 큰소리로 “저 새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배가 불렀구먼 좃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하였고, 다시 위 H에게 “나중에 두고 보자 그냥 놔두지 않겠다 승차거부로 신고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1시간 가량 지속적인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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