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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8 2017가합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단698호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2007. 7. 19.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여 이에 따른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중복제소 여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더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가 규정한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의 채권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7. 4.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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