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위판결의 기판력
판결요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권한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형식상 확정된 이른바 사위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은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따라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관한 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의 상소심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그 등기의 무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김종석
피고, 항소인
권영운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77가합141 판결)
환송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환송전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35분의 18지분에 관한 공유지분권자인데 피고는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공유지분권을 다투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2(판결정본),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판결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최병무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권봉근을 거쳐 피고가 1961.1.5. 매수하여 인도까지 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중 1965.7.6. 등기명의자인 위 최병무가 사망함에 따라 위 최병무의 처 김수남과 위 최병무의 장남으로서 이미 사망한 망 최기섭의 처 이정숙 및 그 직계비속인 최익자, 최재희, 최재숙, 최재경, 최재은, 최재용 그밖에 위 최병무의 3남 최홍섭 및 출가녀인 최복섭, 최순자등이 위 최병무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그중 위 최순자가 1973.5.2. 사망함에 따라 위 최순자의 남편 김대현과 아들 김영갑, 김영일이 위 최순자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는 1969년 3월경 위 최기섭의 아들인 소외 최재용과 그의 친족인 소외 최종갑에게 위 전전 매수사실을 말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른 상속인들과 협력하여 경료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위 최종갑은 이를 기화로 하여 이사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를 자신이 직접 위 최병무의 사망전 위 최병무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내세워 청주지방법원에 위 최병무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상속인들이 최복섭, 최홍섭, 최순자 3명뿐인 것으로 오인하고 위 3명만을 상대방으로 하고 위 3명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소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1973.2.14.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판결을 편의상 제1판결이라고 한다)을 받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여서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을 확정시킨 다음 위 판결에 의하여 같은해 4.10. 위 최병무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경료하였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최종갑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해 6.8.(제1토지) 및 1974.2.2.(제2토지) 각 경료된 등기인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및 위 최종갑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승소(청주지방법원 1975.4.16.선고 74가합112 판결)하였으나 제2심에서는 위 최종갑이 제1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이른바 판결에 의한 부당취득이긴 하지만 그 판결이 항소의 추완이나 채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판결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의한 위 최종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연무효의 등가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판결은 위 망 최병무의 공동상속인들중 일부인 최홍섭, 최복섭, 최순자 3명만을 상대로 한 것이었으니 위 3명의 지분 합계 35분의 18 범위내에서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고 그 나머지 35분의 17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일부승소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5.12.선고 75나1282 판결 , 이하 이 판결을 편의상 제2차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상대방아닌 권한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형식상 확정된 이른바 사위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은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따라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의 상소심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그 등기의 무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최종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원인없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른바 사위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원고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최종갑명의의 등기에 기하여 그후 경료된 것이므로 위 최종갑명의의 및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며 비록 피고가 원고 및 위 최종갑을 상대로 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고 그 35분의 18지분에 관하여 패소한 제2차판결이 확정된 바 있기는 하나 그 판결의 기판력은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는 것에만 미칠뿐 원고나 위 최종갑이 그 35분의 18지분을 유효하게 보유한다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제2차판결의 확정은 원고나 위 최종갑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35분의 18지분 소유권마저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데에 장애가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체적 권이없이 등기부상에만 잘못 소유자로 등재되어 말하자면 형식, 외형 또는 겉껍데기에 불과한 무효인 등기만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