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4.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7,926,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2,400,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4.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8,321,6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4,368,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사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21,155,007원, 퇴직금 합계 12,266,7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