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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19가단1892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8. 경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1억 6,550만 원 및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4,450원(= 2억 1,000만 원 - 1억 6,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9. 25. 원고에게 1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8.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에 이르기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373,77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위 변제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다투는 부분을 특정해 달라는 거듭된 석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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