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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3.22 2015고단5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2:12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포도 작업장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캔 맥주( 클라우드) 1개, 박카스 1개 등 시가 2,400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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