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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 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30. 15: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52에 있는 동대문종합시장 앞 노상에서, 교통정리 근무 교대를 위하여 걸어가는 서울 혜화 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 일경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D의 하복부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근처에서 교통 단속 근무를 하던 서울 혜화 경찰서 E 소속 경장 F이 위 D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 의경을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 너도 한 대 쳐 맞아라!

”라고 하면서 F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옷에 묻은 피고인 신발 자국 사진, 각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증거 목록 순번 13 내지 15)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 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 병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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