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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173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건축된 임대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임대주택사업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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