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2012. 8. 7. 이 법원 2012년 금제1018호로 공탁한 12,499,99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B는 진주시 D 내 제14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씩 지분에 관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일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C은 위 건물 3층 중 원고가 위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차하여 복싱체육관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2. 19.경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음 - 계약자: 피고 C 계약기간: 2011. 2. 19. ~ 2016. 2. 19. 소재지: 진주시 D 3층 소유자: 피고 C(계약자와의 관계: 본인) 가입금액 건물(복싱체육관): 50,000,000원 집기(복싱체육관): 30,000,000원 시설(복싱체육관): 30,000,000원
다. 2011. 11. 27.경 이 사건 건물 3층 복싱체육관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위 복싱체육관 내에 있는 집기와 시설 등이 훼손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복싱체육관 시설 및 집기에 대한 보험금으로 42,030,319원, 건물에 대한 보험금으로 12,449,999원을 산정하고, 피고 C에게 시설 및 집기에 대한 보험금 42,030,319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2. 8. 7. 이 법원 2012년 금제1018호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산정된 건물보험금 12,499,999원을 보험계약자인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탁의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