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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09 2017고단4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2015. 11. 6.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19:0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채무자 F은 채권자 E으로부터 일금 육천만 원 정 (60,000,000) 을 차용함을 확인합니다.

위 금액에 대한 이자 일금 삼백오십만 원 (3,500,000 )으로 정하여 매월 15 일자로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또 한 차용한 금액에 대한 담보물로 임대차 계약서( 진주시 G) 와 보 빙기 (2015 년 11 월식 신형)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며 계약 위반 시 채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

( 담보 추가 : 지게차 1대 (2008 년 식)' 이라고 기재하고, 아래에 '2015 년 11월 6일', 채무자 란에 ' 성명 : F, 주민번호 : ******-*******, 연락처 :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 위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1. 11.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주식회사 I 사이에 폐지 공급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중, 2015. 12. 경 위 D의 명의 상 대표인 F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6. 1. 11. 그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그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1.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 및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I의 상무 J 와 위 폐지 공급 계약에 대해 ‘ 거래 약정서’ 와 ' 차용증‘ 을 작성하면서, 위 거래 약정서 하단에 기재된 F의 성명과 차용증 채무자 성명 란에 기재된 F의 성명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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