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B아파트 주거지는 층간 소음문제로 주민간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선 정도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처벌의 필요성과 법규정의 전체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소란에 해당하여 처벌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2. 11:30경 양주시 B아파트 401동 1204호 내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조카며느리 등 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카가 거주하는 양주시 B아파트 401동 1204호에 찾아가 그 집 안에서 조카와 조카며느리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 401동 1204호는 조카 및 그 가족의 거주지로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5호(음주소란등), 제4조(남용금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