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가 1950. 8. 29. 공군정보국에 입대하여 1950. 9. 6.부터 1950. 11. 8.까지 특수훈련을 받은 후 1950. 12. 5. 함경도 부전고원에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여 함흥, 원산 지구에서 첩보활동을 하고, 동해 장전항 부근에서 어선을 탈취하여 묵호항으로 귀환하여 1951. 1. 14. 첩보활동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8.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50. 8. 29.부터 1955. 9. 5.까지 공군정보국 20특무전대(헌병대)에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특수임무 수행기간이 공군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 5. 15. 이전이다’라는 이유로,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특임자보상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군 첩보부대 소속이 아님에도 전시 작전명령에 따라 특수임무를 수행한 군인과,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 소속 군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