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그루브샤크 웹사이트(www.grooveshark.com)의 이용자인 원고가 케이티 등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하여 그루브샤크 웹사이트가 음원파일 등을 공유하면서 스트리밍의 방식으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요구를 내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1, 3, 4, 7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와 그루브샤크 웹사이트 ㈎ 미국의 이스케이프미디어그룹(Escape Media Group, Inc., 이하 ‘이스케이프’라 한다)은 그루브샤크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음원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로서 그루브샤크 웹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음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의 그루브샤크 웹사이트 차단 시정요구 ㈎ 피고는 2013. 10. 31. 그루브샤크 웹사이트가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허락을 받지 않고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44조의7 1항, 저작권법 136조 1항 1호, 구 정보통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