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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나3467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아래에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은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 (1981. 3. 31. 법률 제3410호로 개정된 후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6조의2 제2항,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1982. 10. 23. 대통령령 제10937호로 개정된 후 1988. 2. 16. 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6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그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키는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바,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예천군 군수가 1984. 5.경 경북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인 대구매일신보에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고, 위 무렵 주민들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안을 공람하게 한 사실, 1984. 5.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예천읍 주민 3명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안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예천군은 적법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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