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5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1990.경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노조에 취직 시켜줄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여 낚시용품을 구입하고 피고인 생활비에 소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