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6. 원고의 모친인 B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과세 표준액을 94,454,244원으로 하여 취득세 3,305,890원, 농어촌 특별세 96,860원, 지방 교육세 283,360원의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9. 7. 4. 피고에게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사정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고, 증여 계약 해제에 대한 공무원의 안내가 없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9. 7. 10.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3,318,280원, 농어촌 특별세 97,220원, 지방 교육세 284,420원을 부과하였고, 2019. 8. 29.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5.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0.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 받으려고 하였으나 부과되는 증여 세액이 과다한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등 증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증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단순히 취득세 납부서의 폐기로 납세의무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잘못된 안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