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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24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05:40경 구미시 B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C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이불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S 10.1 태블릿PC 1대와 옷장에 있던 시가 22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5보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거지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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