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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2 2018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펜 션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1 차로의 전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1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포터 냉동탑 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포터 냉동탑 차가 좌측으로 밀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47 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관절 내 분쇄 골절,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50 경 포항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두부 손상의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각 사체 사진,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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