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블랙 박스 동영상 CD는 당시 경찰관이 강압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칩을 압수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수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일 뿐 자신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위법 수사를 입증하는 한도 내에서만 입증자료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⑵ 이 사건은 서울 대학로 준공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발생장소는 도로 교통 법상 도로가 아니다.
⑶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발견 즉시 차량 운행을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 위반 지점으로부터 300m 이상 거리를 미행한 후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블랙 박스 동영상 CD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 소송법 제 21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 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 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한 데, 임의 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 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 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때 임의 제출자의 의사는 임의 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