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8. 23:10경부터 같은 날 23:15경 사이 의정부시 금신로 366 금신교 위에서 손님(피고인)이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 D를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피해자들로부터 주소가 어디냐는 질문을 반복하여 받자, 대리운전기사인 E가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 좆나게 많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던 중 경찰관인 C으로부터 주소가 어디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자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D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