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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1 2015고단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8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186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0. 19.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 중 읍에 있는 안 중주 공 아파트 2 단지 앞 도로부터 평택시 안 중로 84번 길 53 들 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88』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순 번 6번), E의 사진( 순 번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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