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7.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77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3. 00:00경 충주시 무학1길 24에 있는 자유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고단795(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0. 10. 17:00경 광주 서구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충주시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298km 거리를 이동하여 왔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2016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및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사유) [판시 전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형제10681호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