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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나31151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의 가항(제1심판결 제5쪽 5행부터 1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성격 앞서 본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H이 중고기계인 홀가공기계와 쇼트기를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홀가공기계는 피고가 해체 및 설치, 시운전을 담당하고, 쇼트기는 H이 설치 및 시운전, 사후서비스와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쇼트기 자체를 새롭게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내용의 계약은 아니었던 점, 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주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은 홀가공기계와 쇼트기 사이에 또는 매매와 설치, 시운전, 사후서비스와 기술적 지원 사이에 그 대금을 특정하여 나누어 놓지 않았고, 다만 홀가공기계와 쇼트기 등의 매매 등을 전부 통틀어 대금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홀가공기계와 쇼트기의 매매이고, 쇼트기의 설치 및 시운전, 사후서비스와 기술적 지원은 당시 쇼트기의 상태와 이용상황 등 제품의 특성에 따른 부수의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제1심판결 제3의 다항(제1심판결 제6쪽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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