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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15 2016가단51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140,000원과 2016. 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6. 23. 원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12. 31.까지, 차임을 월 1,4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임차인 C의 연체차임 14,300,000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의 차임 연체로 원고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는 “2015. 7. 13.까지 인도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 1. 1.부터 소급하여 차임을 월 2,50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5. 12. 31. 현재 총 연체차임이 38,140,000원이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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