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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노32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H가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의 합의 금 48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4회, 실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3 명의 체불 임금ㆍ퇴직금이 총 7,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오기이고, 3 행의 ‘ 각 징역형 선택’ 은 착오로 추가 되었으며, 4 행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 F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가, 그다음 줄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각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ㆍ삭제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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